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○ 지원규모 : 459억원 (중소기업 309, 소상공인 150)
○ 업체당 지원한도 : 제조업 2억원 이내, 기술혁신형 3억원 이내, 소상공인 0.3억원 이내
○ 융자조건 : 2년거치 일시상환(공통)
○ 도 이자보전 : 대출약정금리에서 2% 이자지원
○ 접수기간 : 2020.4.21. ~ 자금 소진 시까지
※ 신청서 및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