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 기업의 어려움을 돕고자
『2020년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
해당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○ 사 업 명 : 2020년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사업
○ 사업기간 : 2020. 3. 1. ~ 2020. 12. 31. (10개월)
※‘20.1~2월 채용자도 소급 지원가능
○ 사업내용 : 자동차산업 퇴직자 채용시 채용보조금 지급
-기업 선정기준 : 자동차산업기업 / 정규직 우선지원 / 9개월 이상 채용 우선지원
-퇴직자 선정기준 : 자동차분야 경력자 / ’15.1.1이후 퇴사자 / 정년퇴직자 비대상
○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월250만원(최대 9개월, 기업당 최대 5인)
채용보조금 = 최저임금+(월급여액*30%) ※월급여액(세전)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|
○ 접수기간 : 예산소진시까지
○ 지급시기 : 미정(예산 확보에 따라 소급 지급 예정)
○ 제출서류(이메일 제출)
① 재취업지원-채용기업 신청 1단계 신청 양식
② 사업자등록증
③ 최근 3개년 재무제표(재무상태표,손익계산서)
○ 문의처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안은실 연구원(☎ 02-6009-3264)
한국자동차연구원 이인선 연구원(☎ 041-559-3197)
아산시청 기업경제과 남궁진(☎ 041-540-2644)
○ 지원금 신청 프로세스
구분 | | 1단계(기업 신청) |
| 2단계(채용인원 등록 및 보조금 신청) | |
*최초1회 제출 | *매월 제출 | ||||
| 지원기업 선정 단계 | 선정된 기업의 채용인원 등록 단계 | 채용인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 단계 | ||
신청 주체 | | 아산시 | 아산시 | 아산시 | |
신청 서류 | | ·참여기업 신청서(양식) ·사업자등록증(기업) ·최근 3개년 재무제표 (기업) | ·채용확인서(양식) ·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기업/개인) | ·채용보조금 신청서(양식) ·서약서(양식) ·통장사본(기업) ·급여이체 확인증(기업) ·근로계약서(기업) ·급여명세서(기업) |
붙임 1. (서식)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지원사업 신청 서류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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