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융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원금상환유예(만기연장) 및 이자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신청기간 : 2020. 5. 25(월) ~ 2020. 6. 25(목) 까지(1개월간)
○신청방법
- 충남도청(www.chungnam.go.kr) 홈페이지(공고·고시 또는 산업→기업SOS넷→공지사항)에서 해당 공고 확인, 신청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대출 취급은행에 제출
※ 보증서에 의한 대출일 경우 해당 보증기관을 경유하여 신청서를 대출 취급은행에 제출
○문 의 : 충남도청 소상공기업과 기업금융팀 (041-635-2223)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