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사업명 :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

○ 지원대상 : 노인 신규고용 및 정년자 계속고용 중인 아산시 관내 중소기업

○ 지원금액 :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며 노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최저임금의 30% 지원

○ 문의처 및 접수처 :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(041-540-2987)

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