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규모 : 300억원
- 중소기업(운수업) 긴급경영안정자금 : 300억원
※ 2020년도 지원계획 중소기업육성자금(5,500억)과 별개로 운영

2. 지원대상
- 충청남도 소재 사업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
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
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의 중소기업으로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
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

3. 지원한도 :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운영자금
- 업체당 3억원 이내

4. 지원조건
- 이자보전 :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% 이자지원
- 융자조건 : 2년거치 일시상환


5. 접수처 : (방문접수) 아산시청 기업경제과 (별관 3층)


기타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