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체류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치료비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됩니다.


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간에

'코로나19 확진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한다'라는

잘못된 정보로 인하여 검사 및 진료를 꺼리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.


관내 기업에서는 이점 양지 하시어 소속 노동자에게 적극 홍보하여 주시기 바랍니다.  


붙임 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관련 지침 1부.